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역 할당제 (문단 편집) ==== [[의치한약수|인기 전공]]에 한정된 선택적 지역인재 의무선발 ==== 교육부에서는 2021년 6월 2일, 지방대 육성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였다. 이는 지방대 [[의치한약수]], [[간호대]] 학생 선발 시 해당 전공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권고였다. 지역인재를 싫어하는 사립대는 최저를 높여서 지역인재 출신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농어촌전형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지방에 이미 혜택이 있으니 수도권 대학에 대한 혜택은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수도권 출신은 이득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원이 줄었고, 의치한약수 수시로 가는 것이 어려워져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입시에선 수도권 의치한약수 수시의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 서울이나 수도권 학생은 정시나 수도권 수시를 노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510580213|#]] 인터넷이 과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발전 되었는데도 교육 불균형이라는 주장은 과거에 비해서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제는 공부하기 어렵다고 인식되는 군대에서도 일과시간 이후에는 "군수"라고 하는 군대에서의 수능공부도 꿈이 아니게 되었다. 군대에서 수능을 공부해서 만점을 받아 성균관대에서 서울대로 진학한 공군 급양병의 사례도 있다.] 게다가 오히려 수시 비중이 높아져서 경쟁이 심한 고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 다만 2028학년도 이후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되면서 다시 바뀔 수도 있다.] 1학년 내신[* 어쩌면 1학기일 수도 있다.]을 망치면 이후 의대는 어렵기에 고등학교 자퇴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9월 24일, 대통령령제31992호(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최종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의 결정이 마무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31854811768000&tocId=I0000000000000001631769304328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1992%25ED%2598%25B8(%25EC%25A7%2580%25EB%25B0%25A9%25EB%258C%2580%25ED%2595%2599%25EB%25B0%258F%25EC%25A7%2580%25EC%2597%25AD%25EA%25B7%25A0%25ED%2598%2595%25EC%259D%25B8%25EC%259E%25AC%25EC%259C%25A1%25EC%2584%25B1%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관보(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참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람. 당장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학의 의·치·한의대와 약학대, 간호 계열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돼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이에 지방대 의·치·한·약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40% 이상(강원·제주 20%)이다. 지방 간호대도 의무적으로 정원 중 30%(강원·제주 15%)를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인재가 현재는 고등학교 소재지만 지역이면 되기에,[* 이후에는 중학교도 나와야 함] [[상산고]][* 그래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은 부모님도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기도 했다.] 같은 지역 자사고 등에 가면 수도권 출신도 지역인재로 인정 받을 수 있어 맹점이 있었다.[[http://www.edulove.net/news/articleView.html?idxno=30675|#]] 이러한 맹점 때문에 2028학년도 부터는 지역 소재 중학교도 졸업해야 지역인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럼에도 지방 역유학[[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6199#home|#]][[https://www.youtube.com/watch?v=j-wxSjOw6yg|#]]을 막을 수는 없다.[* 기사에서도 보듯 이미 강남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져 전주쪽으로 유학을 가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중학교 부터 지역 중고교를 나와버리면 이후에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지역인재라는 이유로 입시과정에서 특혜를 받아놓고 입학 후 대우는 타 전형 출신 학생들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에서[* 극단적으로 졸업 이후에 수련을 수도권에서 받거나, 아예 수련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서 GP를 해도 아무런 제지가 없다.] 지방 의료 소생과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명분은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일방적인 지방 퍼주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 본 명분을 살리고 싶었다면 지역인재 전형과 타 전형의 학부를 분리해 지역인재 전형 입학자는 낮아진 입학문대신 지역에서만 유효한 면허만 딸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지역인재는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n년 근무해야 하는 규제도 병행해야지,[*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의 부여 조건으로 3년까지 특정 지역 복무를 명시할 수 있기는 하다.] 단순히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 출신이라고 그 지역에 남을거라 지레짐작하는 건 지나치게 순진무구한 발상이다.[* 의과대학의 경우 한림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로 들어와도 수련은 서울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강남 성신병원이나 혹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부천 병원등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다.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게 3개 대학 모두는 수련에 대해서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치과대학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치과대학의 수련비율은 50%를 넘지 못하며 한의과대학의 경우 역시 전문의가 필수가 아니다. 약학대학은 애초에 약사들은 전문약사 과정도 없어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약사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졸업 후 지역인재 출신이여도 수도권 취업이 졸업 후에 바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로스쿨의 경우에도 지역인재로 들어와도 수도권 출신으로 지방대학 졸업 후에 들어왔다면 뽑는 효과가 크지 않다. 하지만 로스쿨은 학사 졸업이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효과가 메디컬보다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시켜 이미 진로를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진행시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적용해 이미 진로를 준비 중인 수도권 학생들을 심각하게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법이 시행되고, 부작용으로 서울에서 지방[* 인구 대비 의대정원이 많은 전라북도가 인기]으로 역유학을 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6199#home|#]]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715222287881|#]]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95636|#]] 그 마저도 어려우면 해외의대를 노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의무할당 대상이 상기 인기 전공에 한정되며, 정작 일반과는 '''단 1%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학 자율로 지역인재를 적용하기는 하는데(교육대학, 수의과대학) 지역인재를 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아직은 대부분이다.] 지역인재로 입학한 인원의 지역의무 복무나 지역 제한 면허 같은 방안은 없어 사실상 지방 살리기를 빙자한 [[언더도그마]]적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단순히 지역만으로 적극적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드문 사례인 만큼 논란이 우려된다.[* 가산점은 있어도 지역티오를 두고 뽑는 것은 일본정도가 있지만, 일본도 지방의 모든 대학에 지역인재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 희망하는 대학[*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가 해당]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타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인천,충남,제주,세종에서 한의대를 가는 경우나 인천,경기에서 수의대를 가는 경우나 인천,경기,제주,경남,세종에서 치대를 가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타지를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기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 하나만으로 지역인재 비율을 높이는 것은 헌법에 나온 균등한 교육기회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시행령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1헌마1572호로 이 헌법소원을 심사하고 있다. 2023년 4월에도 2021헌마 1572와 동일한 논리로 헌법소원이 걸렸다. 2023헌마529호로 현재 회부되어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